특허청, 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 '기존 60→10일'로 획기적 단축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9.12.05 10:59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디자인 개발과 소비속도 맞춰 권리도 '쾌속'

기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던 패션, 직물지 등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앞으로는 10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이들 제품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신속히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이들 제품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심사처리 기간을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이처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정도 걸렸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앞으로는 10일내로 단축된다./자료제공=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류, 섬유류 등)에 대해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다. 시장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4개월 내에 등록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특허청도 이번에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앞으로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

특허청은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주지·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향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신속 처리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에서는 자기의 디자인을 실시하기 전 조기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며 "이에 따라 그동안 디자인출원을 소홀히 해왔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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