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상대 이혼 맞소송…재산분할 요구(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04 17:50

노소영 "남편이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입장을 바꿨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가진 회사 주식 등을 분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반소 배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또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참석했고 최 회장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노 관장이 나오지 않았다. 5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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