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금융지원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9.12.04 16:34
BNK부산은행이 4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세무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사진제공=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4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세무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인 BNK프로론의 대출금리 우대, 외화 환전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BNK프로론 대출 금리를 최대 0.2% 추가로 감면해 최저 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대출 고객이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고 이용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100만원 범위 내 미화를 환전 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또,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송금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협약내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소속회원들에게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과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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