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키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1차 혹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나 특성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획일적으로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지방자치를 형식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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