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하고 단속 정보 알려준 전·현직 경찰들, 1심서 실형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12.04 16:58

[the L]성매매 알선·공무상 비밀누설 등 9명 선고공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과 그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구모(44) 경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박모(55)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 경위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의 벌금과 11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다른 현직 경찰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윤모(50) 경위와 황모(53)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현직 경찰과 유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박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4억2000여만원도 내려졌다.


박씨 등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최모(3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추징금 약 1억9000여만원이 내려졌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구 경위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332만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복모(59)씨와 문모(30)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모(51)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구 경위는 죄책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씨가 운영하던 업소는 단속하지 않거나 박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은 박씨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 현직 경찰들이 박씨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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