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역대 4번째 압수수색…정윤회·최순실부터 유재수까지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19.12.04 15:19

[the L]검찰,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영장 집행…문재인 정부 청와대 2번째 압수수색

[그래픽]역대 청와대 압수수색/디자인=이지혜 기자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 청와대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진행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보고문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역대 4번째, 문재인 정부 이후 2번째 압수수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2005년부터 시도됐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을 파헤치던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받았다.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후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당시 청와대 정책실을 압수수색하고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광범 특검팀은 2012~2013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대신 청와대는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의 성역처럼 여겨졌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2016년 말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2017년 2월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집행하지 못했다. 대신 20여일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의 사무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해 12월26일과 올해 3월 19일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책임자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압수수색도 검찰과 청와대의 상호 협의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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