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임 막은 다음날…나경원 직접 찾아간 황교안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9.12.04 11:57

[the300]연임 불허 결정 '월권' 논란에…황교안 "당 조직국에서 법률에 따른 판단 한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전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 원내대표의 연임 불허를 직접 결정한 후 나 원내대표를 처음 만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나 원내대표에게) 고생 많았다. 앞으로 당을 살리는 데 같이 힘을 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약 5분간 이어졌다.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방문한 시간에 한국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의원총회(의총)을 열고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의총장을 빠져나와 원내대표실로 돌아가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공개 의총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며 최고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다만 나 원내대표의 연임을 막은 최고위 결정에 의총에서 비판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의 연임 문제는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최고위가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에 대해) 연임이든 경선이든 모든 권한은 의총에 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문제를) 원점에서 연장하느냐 다시 선거를 통해 새 원내지도부를 뽑느냐 권한을 의총에 되돌려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전날 여러 의견들에 대해 당 사무처 조직국에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저도 판단해서 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번복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황 대표는 "법 규정에 관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원내대표 연임 문제를 놓고 한국당 내에서는 당헌·당규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당규의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4조는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총선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이 동의하면 재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황 대표가 당규 제3조 1항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는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나 원내대표의 임기종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명동에 '음료 컵' 쓰레기가 수북이…"외국인들 사진 찍길래" 한 시민이 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