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비닐하우스에 수십억 분재 '수두룩'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19.12.04 14:24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명단공개…고가 분재 377점 은닉 등 천태만상

국세청이 체납자 소유 분재 은닉 장소를 찾아내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한 장면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천태만상 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6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실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 원을 자진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사례2)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탐문 실시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하여 수 십억 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

(사례3)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의 현금징수

(사례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어 9천 4백만 원 징수

(사례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 보유 및 해외출국이 잦은 등 호화생활 영위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하여 수색 착수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천 5백만 원을 찾아내어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하여 총 4억 원 전액 징수

(사례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체납자 확인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 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 5천만 원 압류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
  5. 5 '비곗덩어리' 제주도 고깃집 사과글에 피해자 반박…"보상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