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천태만상 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6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 실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 원을 자진납부하여 총 56억 원 전액 징수
(사례2)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탐문 실시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하여 수 십억 원 상당의 분재 377점 압류
(사례3)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 원의 현금징수
(사례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어 9천 4백만 원 징수
(사례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부동산 양도 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 보유 및 해외출국이 잦은 등 호화생활 영위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하여 수색 착수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천 5백만 원을 찾아내어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하여 총 4억 원 전액 징수
(사례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체납자 확인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 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 5천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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