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정준영, 집단성폭행 범행 후 팬사인회서 '활짝'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9.12.04 11:09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사진=김창현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 사건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집단성폭행 후 팬사인회에서 태연하게 팬들을 만났던 사실이 재조명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실형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지난 3일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엔 촬영 일자, 내용, 횟수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 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회에 달한다. 그의 촬영물이 전송된 곳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5곳과 개인 대화방 3곳이다. 모두 14명이 불법촬영물을 받아봤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이고, 외국인 2명도 포함돼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정준영이 팬사인회에 가기 전 모 호텔에서 A씨를 집단성폭행했다는 지난해 보도가 재조명됐다.


정준영은 2016년 3월20일 대구 L 백화점 팬사인회에 가기 전 단톡방을 통해 전 FT아일랜드 멤버인 최종훈 등 5명의 멤버들을 소집했다. 이후 당일 새벽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집단 성폭행했다.

정준영은 범행 후 백화점으로 이동해 팬사인회장에서 태연하게 팬들의 눈을 맞추며 광고 모델 중이었던 화장품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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