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검찰수사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또 경찰 출신으로 청와대서 근무했던 인사를 두고 검찰경찰이 갈등한다는 등의 보도에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가 나온다"며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언론도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들 명예 훼손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인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포맷)하지 말라'고 유서에 썼다는 등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미 해당 내용에 '오보 대응'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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