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 "회생절차 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9.12.03 08:22 키위미디어그룹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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