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 티타임' 폐지 첫날 '깜깜이 수사' 우려 커졌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02 16:00

'검사-기자 개별 접촉·통화 제한' 법무부 새 훈령 시행 강행
공보관 브리핑으로 취재 한계…檢견제 언론기능 약화 우려

(전국종합=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19.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국종합=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매주 한두 차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티타임 형식 브리핑이 지난 11월27일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법무부가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접촉을 금지하는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을 강행하는 데 따른 조치로, '깜깜이 수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훈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들은 남아있어 검찰을 견제·감시하는 언론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송경호 3차장검사의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차장검사 티타임'이 사라졌다. 이달부터는 박세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으로 역할을 한다.

전주지검도 '차장검사 티타임'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다만 전주지검은 규모가 작아 전문공보관을 별도 선임해 운영할 여력이 없어, 형사1·2·3부장이 사건에 따라 공보관 역할을 하는 '전문공보담당자'로 지정됐다.

청주지검의 경우에도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나 구두브리핑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부산지검은 1차장검사 산하 사건은 2차장검사가, 2차장검사 산하 사건은 1차장검사가 브리핑하도록 했다.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해 수사-공보라인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2차장검사가 해왔던 티타임은 약 한 달 전부터 중단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기자의 검사실 및 조사실 출입은 제한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수사관과 기자 간 전화통화도 막힌다.

규정엔 검사가 기자 전화를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하라는 '모범답안'도 예시돼있다.

검사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대검찰청,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공보는 전국 66개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통해야 한다. 전문공보관은 수사업무를 하지 않고 공보만 전담한다.

중요 사안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의 경우엔 전문공보관에게 형사사건 관련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이날 한 재경지검 전문공보관은 "바뀐 규칙에 따라 개별적인 공보를 할 수 없게 됐다. 심의결과, 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전체에 공보를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공보관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 비위에 관한 언론의 감시·견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가장 좋은 건 오보를 하는 거다. 이제는 해명하기 위해 공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는 후문이다.

법무부는 시행하며 보완 등 논의를 계속하겠단 입장이다.

검찰의 이같은 변화에 경찰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주권 3개 경찰서의 경우 검거 보도자료가 이전과 달리 거의 배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 대응기준이 모호해 각 경찰서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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