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내년 주민등록증 바뀐다, 어떻게?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12.02 12:00

태극문양에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 적용…분실·고의적 훼손 시에는 주민등록증 유료 발급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등에는 유료(5000원)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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