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일 민식이법 통과 찬성"…여론뭇매에 3당 긴급조율

머니투데이 박종진 , 김민우 기자 | 2019.12.01 16:00

[the300](종합)오신환 "민생법안만이라도" 제안에 나경원 "필리버스터 대상 아닌 법안 가능", 이인영 "충분히 검토 가능"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본회의를 2일 열자고 밝혔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해당 법안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파행되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법조차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자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관련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일(2일)이라도 민식이법만 하자는 것에 찬성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좋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신청이 안된 법안은 통과가 가능하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닌 법안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또 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29일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 안은 따로 있다. 이 부분은 토론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처리 가능하다고 밝힌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사위 통과 법안들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을 넘겨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애초 아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민식이법)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는 "일부에만 신청했으면 여당이 앞에 안건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 닫아버리고,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은 빼고 예산 등 본인들 필요한 것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안건을 실제 막겠다는 게 아니라 무제한 토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특정 법안 통과를 막고 안 막고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날치기하려는 걸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여당의 대응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강경책을 예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시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지금 올라간 법안을 포기하고 예산안과 필요 법안을 다시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연결 지어 상정하는 방법을 쓸 것이란 예상이다.

이 경우 한국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해도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인 이달 11일 임시국회를 연다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해야 한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한번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과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해서 철회하지 않고 협박하는 칼을 들고 있는 건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패스트트랙을 걷어내고 21대를 위한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위한, 미래 형사소송 제도를 위한 논의를 한다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의 전제조건을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혀 근본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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