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포르쉐 등 총 7개사 1.2만대 리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12.02 06:00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 청구 가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 차량/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등 7개사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만2053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티구안 2.0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이 발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의 지프 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및 판매한 푸조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이 수입 및 판매한 카고 등 2개 차종 196대는 과도한 힘으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해 브레이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크코리아의 킴코 AK550i 이륜차종 252대는 엔진오일 유압조절장치의 결함으로 엔진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모토로싸에서 수입 및 판매한 두카티 HYP950 SP 등 2개 이륜 차종 15대는 주행 중 배터리 케이블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중이다. 해당 홈페이지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
  5. 5 "연락 두절" 가족들 신고…파리 실종 한국인 보름만에 소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