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74만개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1조199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 예산 9138억원보다 31.2%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됐다. 시행 첫해엔 예산 170억원을 들여 일자리 3만5000개를 노인들에게 지원했다.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엔 추경까지 집행하며 총 64만개를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74만개에 이어 2021년엔 80만개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54~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노노(老老)케어나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에 54만7000개를 공급한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 월평균 30시간 활동하고 약 27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재능과 경력을 활용해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을 하는 재능나눔 사업은 3만개를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시설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공했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가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참여기준을 올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월평균 60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보수가 높은 일자리는 민간형이다. 실버카페·아파트택배 등 시장형사업단(6만개)은 월 31만원,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알선형(5만개)은 월 134만원을 받는다. 또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1만8000개)은 월 170만원, 다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할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2000개)은 월 95만원을 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 참여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을 받는다.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생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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