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어찌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채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두고 “미국에게 내년 총선 앞두고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하면 어린이 안전법 통과시켜주겠다고 (한다)”고 썼다. 채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의사 표현을 두고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맞다. 저도 반성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논의도 제대로 안된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정쟁만 하다가 막상 법 내용은 검토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며 “일단 법사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법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 중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 처리가 유력했다.
채 의원은 “이 법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거의 대부분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서 가져다 쓴다”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처리하면 뒤집을 수 없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면 특히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이 쉽게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며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호법 등과 조문 충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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