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테크놀로지, 가처분신청 기각…12월12일 상장폐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9.11.29 20:40

거래소 "12월3~11일까지 정리매매"

한국거래소는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3일부터 11일까지 총 7거래일 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12월12일이다.

당초 제이테크놀로지는 지난 10월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10월말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상장폐지결정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돼 있었다.


거래소 측은 "법원이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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