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행남사 주권매매정지기간 변경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9.11.29 20:3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9일 행남사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내년 11월29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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