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강행…'깜깜이 수사' 현실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29 16:45

검사 접촉금지에 수사-공보 분리…언론 견제 사실상 불가능
'언론통제' 논란 '오보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검사와 기자 간 접촉과 수사와 공보 라인을 분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깜깜이 수사'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0월30일 제정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이 규정은 "저는 그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라는 '모범답안'도 예시하고 있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제한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법무부는 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또 대검예규인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를 설치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다.

'언론 통제' 논란이 제기됐던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규정 제정안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와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와 수사과정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은 '사건 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선 안된다'로 수정됐다. 초안에는 '사건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돼 있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는 초안의 '설치 금지'에서 '설치 제한'으로 개정됐다.

검찰 전문공보관이 오보 대응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로 수정됐다. 초안에는 사건관계인 외에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 침해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규정안 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 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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