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동원해 공수처 막을 것"…'필리버스터'무슨 뜻?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 2019.11.29 16:49

법의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이목…장시간 발언·표결 방해 등 다양한 형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 사진 = 뉴스 1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이 포함된 개혁안 저지를 위해 선언한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55)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서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합법적인 저항을 시작하겠다.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가 수용되기 전까지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박맹우 사무총장(67)역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오래 할 수도 있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약 200여 건으로, 한국당 의원 100여 명이 4시간씩 발언을 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약 8만 시간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는데 한국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270여 시간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가 공인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프레이바위터(vrijbuiter)'에서 유래한 말로, 소수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854년 미국 상원의 오하이오 주 노예제 허용 여부 의결 과정서 반대파 의원들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했을 때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시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매우 긴 시간 발언하기 △회기의 진행을 늘어뜨리기 △표결 진행 고의로 방해하기 등이 있으며, 국회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무엇이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을 45분으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돼 사라졌다가 2012년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부활했다.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를 한 적 있으며, 2016년 3월 2일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을 발언해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2016년 9월 23일에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재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질의답변을 일부러 길게 끄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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