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이내 '대규모 불법감청' 기무사 예비역 중령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1.29 10:34

[the L]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무인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받아 대규모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감청한 혐의 인정하나', '윗선 지시가 있었나', '불법감청 목적이 무엇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위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방위사업 B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기무사에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불법감청에 나선 것을 적발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감청장치는 7대이며 기무사 내 군 고위직들이 많이 모이는 중요 통로에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감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이상 수십만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다수의 군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감청장치는 설치가 되면 주변 200m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감청 장치를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감청 장비를 도입했다"면서 "성능시험 진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감청 장비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는 장비의 제원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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