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오전 관보에 게재, 공포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진술조력인 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정한 제6조 제1호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삭제된다. 앞서 결격조항에서는 정신 제약의 정도나 행위 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진술조력인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행위 능력을 인정해 행위능력의 제한을 개별적·한정적으로 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또한 현행 규칙에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이 있을 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자질 및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둬 능력이 부족한 자의 무분별한 자격 취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술조력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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