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으나 버림받아"…허경영 고소한 최사랑 누구?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 2019.11.28 15:57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 주장한 가수 최사랑…"허경영 지지자들이 꽃뱀으로 몰아가"

허경영 민주공화당 전 총재와 열애설에 휩싸였던 가수 최사랑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르와지르 호텔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69)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수 최사랑씨(43)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2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최사랑'이 등장했다. 최씨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허 대표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씨는 해당 방송서 "허 대표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지난 10월부터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10월 3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나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던 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면서 "녹취록과 목격자 등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허 대표의 지지자들과 허 대표가 '꽃뱀 몰이'를 계속해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원한다면 허 대표와의 성관계 내용까지도 폭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1일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본부'를 결성해 최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5억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허 대표는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허 대표가 작사한 곡 '부자되세요'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으며, 2017년에는 허 대표와 듀엣곡 '국민송'을 공개했다. 1994년에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영화에 딸 최윤경 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허 대표와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동명의 탈북민 출신 가수 최사랑과 혼동해 탈북민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받는 해프닝이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지난 3월에는 '헛사랑'이라는 발라드 곡을 발표하고 발라드 가수로서의 재데뷔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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