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 전 민정비서관이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28일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내고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며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지금 시점에서 꺼내 부각 시키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라며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전후로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백 전 비서관 입장문 전문.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됩니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입니다.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됩니다.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닙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입니다.
또한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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