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구속… 연구소장은 영장기각(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9.11.28 00:5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검찰의 영장 재청구 결과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와 김모 상무(뒤)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사진=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갈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씨의 영장발부와 관련,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의 영장기각에 대해선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들을 재차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 등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무인 김씨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이사인 조씨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을 당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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