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00억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에 구속영장(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9.11.27 22:17

[the L]전날 강제송환… 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혐의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19.11.5/사진=뉴스1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400억원을 대출받아(현재 미변제 원리금 약 6700억원)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가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 해외로 도피한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W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최근 1년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추진하려던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의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으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대출원금에 지연이자 등 67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예보의 채권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그동안 캄코시티 자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캄코시티 지분을 보유한 이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오히려 이씨는 예보가 가지고 있는 캄코시티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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