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협박에 쓰인 '불법촬영' 구속수사 원칙으로 한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11.26 19:24

[the L]가중요소 수에 따라 구형도 높이기로…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일선청에 전달



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뒤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긴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모씨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구씨는 이에 최씨가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를 전송하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몰래 촬영'은 아니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검은 이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보복·공갈·협박 목적이거나 △집·화장실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 침입하는 등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검찰 구형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는 다르다.

이밖에도 대검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도 일선청에 지시했다.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중처벌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나, 개정 전이라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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