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하라 '죽음의 댓글', 일본도 댓글 규제하는데…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9.11.27 04:30

[MT이슈+] 고(故) 설리, 구하라 등 악플 고통 호소하던 연예인 잇따라 사망… 댓글 제도 폐지 여론 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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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가수 고(故) 구하라(향년 28세)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고 설리(최진리·향년 25세)의 사망 비보가 미처 가시기 전 전해진 소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쯤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지인이 구하라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구하라는 지난 5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약 한달 전인 지난달 14일 설리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독한 악플… "한번이라도 예쁘게 봐달라"


두 사람 모두 생전 악플에 고통을 호소해왔다.

구하라는 지난 4월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어린 나이 시절 때부터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악플과 심적인 고통으로 많이 상처받았다. 어린 나이에도 안검하수를 하는 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단 한번도 악플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 6월에도 "악플 선처 없다"라며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쁜 말 고운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설리는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2015년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설리는 악성 댓글로 인해 '대인기피증'도 겪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 그거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라고 바로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았다"며 "(사람들을 피해) 골목으로만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설리 잃고 연예뉴스 댓글 폐지했지만…


설리가 떠난 뒤 조금의 변화는 있었다.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달 31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가 폐지됐다.


당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 섹션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 수준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며 "인물 관련 검색어 또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편의를 높인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故) 설리(왼쪽), 고 구하라 /사진=머니투데이DB
하지만 또 다른 거대 포털 네이버의 댓글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 댓글정책 개편과 관련)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AI 기술을 적용해 악플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숨겨주는 '클린봇'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 스포츠와 쥬니어네이버, 네이버 웹툰, 네이버 뉴스 등에 적용했다.

이후 구하라까지 떠나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방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청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지난 18일엔 '네이버도 댓글 기능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26일엔 '포털사이트 뉴스댓글 폐지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각각 1000여명, 25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을 동의한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선 이미 댓글 없이 뉴스를 운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영미권은 개별 언론사 사이트가 뉴스를 게시하고 댓글을 관리하는 편이다. CNN은 댓글창을 폐지하고 SNS(사회연결망서비스)로만 독자 의견을 받으며, BBC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만 감독 과정을 거친 댓글 게시를 허용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체 기사의 10% 정도만, 기사 표출 이후 24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댓글을 허용한다.

한국과 유사하게 기사가 유통되는 일본의 경우도 댓글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포털 야후재팬을 통해 기사가 소비되는데, 악성 댓글 문제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02년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제정했다. 포털은 악성 댓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그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 작성자 정보를 피해자에 제공해야한다.

댓글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기사 댓글 자체는 공론장으로서 양방향 소통을 가능케한다는 본래의 긍정적 취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악플이 문제이므로, 이를 적당한 선에서 규제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실명제 등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신고당한 아이디는 댓글을 달 수 없게 하거나, 소수자 비하 발언 등의 댓글은 AI(인공지능)이 거르게 하는 등 포털이 정책적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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