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구하라 판결문에 성관계 장소·횟수까지 들어가"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 2019.11.26 09:14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 생각…지옥 같은 폭력"

공지영 작가/사진=남윤호 인턴기자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지옥 같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공지영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판사는 왜 그 동영상을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며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덕식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사 일부를 인용하며 "(판사가) 판결에 고려했다는 여섯 가지 모두가 얼척이(어처구니가) 없다"는 황당한 마음을 표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에는 ① 두 사람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②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으로 최씨에게 연락했다 ③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다 ④ 두 사람은 성 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다 ⑤ 최씨가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소리가 났는데 구씨가 제지하지 않았다 ⑥ 구씨도 평소 최씨의 민감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 등의 판결 고려 사유와 오덕식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까지도 담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지영은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며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 같은 폭력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지영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제발 그의 이름 앞에 구하라 전남친 빼라"며 "그냥 가해자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협박자, 그의 이름 석 자를 써라! 죽은 이를 또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봤다는 사실에 대해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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