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등 대(對)인도네시아 수출품목 93%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자유화(시장개방)를 뛰어넘는 수준의 양자 협정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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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7년 만에 타결━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 10개국과 2007년 한-아세안 FTA를 체결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 양국간 CEPA 협상을 개시했지만 진도를 나가지 못하다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만남을 계기로 논의를 재개했다. 올해 2월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양국은 수 차례 협상 끝에 지난달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하고 실질 타결했다. 이후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마치고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협정은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한 뒤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각각 마치면 정식 발효한다. 양국은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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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車 부품 등 수출품 93% 무관세━
상품 시장에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 93.0%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를 적용했을 때 80.1%보다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였다.
열연강판(5%)을 비롯해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력 수출 품목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 즉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관세를 철폐해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쌀, 고추, 마늘 등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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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주력국 인니 공략…신남방정책 가속화━
무엇보다도 한-인도네시아 CEPA는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200억달러로, 교역규모는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두번째로 크다.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한국 기업에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 협정에 시장개방 외에도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CEPA 체계를 통해 협력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 '윈-윈'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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