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번 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지난주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조 전 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지는 등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서장에게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해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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