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수능 마친 고3 알바, 편의점은 되고 PC방은 안된다?

머니투데이 김효정 에디터 | 2019.11.23 05:30
/사진=뉴스1
"고3인데 알바 가능한가요?"
"수능 끝나고 할 수 있는 알바 추천 해주세요"

지난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결과를 떠나 당분간 전에 없던 여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이 지난 12일 수험생 1531명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가 29.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매년 이맘때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고3 학생들의 질문글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

고3 학생 중에는 아직 만 18세가 지나지 않은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에게 허용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알린이(알바+어린이)’들을 위해 네이버 법률이 정리해봤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 필요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2001년생으로 만 18세인데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7세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론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5~18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후견인(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만 18세 이상은 이런 동의서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일 부모님 동의서 없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되는데 PC방 알바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생일이 지났거나 부모님 동의서를 받은 수험생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까요? ​

이르바이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편의점입니다. 만 18세 이상이거나 부모님 동의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하는 야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야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

아울러 만 18세인 수험생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당연히 알바가 불가능합니다.​

친구들과 자주 가던 학교 앞 PC방은 어떨까요? 아르바이트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친근한 곳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PC방 역시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유해업소 중 하나이기 때입니다. ​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노래방·만화방 등도 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야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는 어떨까요?

배달 아르바이트 역시 일반 아르바이트와 기본 요건은 같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가 있다면 배달 알바도 가능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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