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뒷조사' 국세청 前차장 2심 첫 재판…檢 "1심 무죄 부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22 12:20

檢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해당…공모관계도 인정돼야"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 예정…변호인 "1심 판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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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2심 첫 재판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유죄 선고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회계 책임관에 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의 통제·관여를 철저히 배제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인 기조실장을 배제해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심에서는 박 전 차장이 국정원 공작에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 전 국정원장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차장과 원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 사이에 순차적인 의사의 합치·결합이 이뤄진 것은 여러 증거에 의해 확인이 된다"며 "박 전 차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 전 차장 본인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1심에서 이 부분들 쟁점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상세하게 증거조사를 했고 검찰 측에서도 충분히 입증 노력을 했는데도 1심에서 지적하듯이 여러 측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떄문에 검사 측 항소를 조속히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차장을 공범관계가 아닌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회 공판기일은 12월13일 오후10시55분에 열린다.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박 전 차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불법적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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