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 관련 해경본청 등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19.11.22 11:35

[the L]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 사고 당시 현장구조, 지휘세력 총 16명 고소·고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공식 출범 후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과 관련해 해경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세월호참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상대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해경본청에 보관돼 있는 세월호 사고 당시 기록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이후 줄곧 관련 기록 검토 작업을 이어오던 특수단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11일 공식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특수단은 검찰을 포함한 기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던 각종 조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또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0여명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록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왔다.

특수단의 이번 압수수색은 대리인단이 당시 현장구조, 지휘세력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리인단은 15일 고소·고발에서 당시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16명의 현장구조, 지휘세력 관계자를 고소·고발했다.

대리인단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시켰다. 대리인단은 고소·고발장에서 당시 해경지휘부가 오전 9시54분~58분경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았음에도 초동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인단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사고가 난 날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은 3009함에 있었던 해경지휘부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를 통해 보고된 익수자 보고상황을 알고 있었다. 3009함 함박일지에 따르면 당시 목포한국병원 응급의료진은 한 단원고 피해 학생에 대해 한국병원측 원격의료시스템에 나타난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인 것을 확인하고 헬기로 긴급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을 위해 출동한 헬기를 긴급이송 조치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단은 특수단에 당시 해경지휘부가 헬기로 긴급 이송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리인단은 고소·고발장에서 당시 해경지휘부가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했고 퇴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경지휘부가 추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 당시 대공 스피커로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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