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2019.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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