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회수' 감봉에 반발 前 차장검사 2심서도 승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22 10:05

서울고법, 1심 패소한 법무부 항소 기각
2개월 감봉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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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2일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진혜원 검사는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차장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 청구로 지난 2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이 지검장은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찰을 요청한 진 검사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찰을 요청한 진 검사도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내 지난달 1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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