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2심 선고…1심 3년6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22 06:05

1심서 징역 3년6월 선고…檢, 징역 7년 구형
피고인 결백 주장…"추리소설 같은 논리 인정돼"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후 2시4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현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6월로 결정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양측 모두 항소했고, 현씨는 2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경찰·검찰조사에서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으며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2심 선고는 지난주 금요일(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쌍둥이 딸들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돌아갔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변호인은 현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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