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뱅 주인될 길 열려…9년 묵은 '금소법'도 통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변휘 기자, 박종진 기자 | 2019.11.21 18:31

(종합)정무위 법안소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의결…금융빅데이터 위한 '신용정보법'은 또 불발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1차 문턱을 넘었다. 9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됐다. 데이터3법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던 신용정보법은 이날도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전문법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인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 중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원안은 금융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에 가장 영향이 큰 '공정거래법'만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지분을 확대할 수 없어 증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케이뱅크는 “법 개정만 완료되면 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보해 빠른 시일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소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의돼 9년을 끌었던 금소법은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 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은 제외됐고 입증책임전환만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법안소위는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은 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일명 '데이터3법' 중 하나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이다.

그동안 여야간 이견이 거의 좁혀졌고 이날도 1번 심사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신용정보법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해 이달내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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