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 가능하게 고시원도 최소 설치기준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21 16:05

인권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견 표명 의결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윤다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거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제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지원 공급물량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 관련 기관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민을 위한 정부 정책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주거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업의 실적은 저조하며 임대주택 물량도 지침이 정한 물량에 현저히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최저주거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화된 주거여건을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후된 고시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시원은 현재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생활하는 비적정 주거인지만 열악한 시설로 화재 위험성 등 문제가 많다"며 "그러나 주택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고시원에도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고시원 개량사업을 활성화해 기준미달 고시원을 점차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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