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21일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3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단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1심에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조직차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청소노동자 조모씨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7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사무처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학위수여식에서 집회를 여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수십명이 학교 건물과 사무실을 장시간 차지한 뒤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 등 직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 처리도 지연됐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홍익대 학생과 노동자로 구성된 단체 '모닥불'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낮은 수위의 투쟁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의를 상대로 싸우기가 더 어렵게 됐다"며 "노동자의 일터, 학생의 배움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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