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름만 조교'도 공무원 신분이면 기간제법 적용안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21 12:05

국립대 직원이 해고무효 소송…1·2심 "실제 조교아냐"
대법 "공무원 신분 실제 얻었나 심리했어야…재판 다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립대에서 일반 사무직원을 '이름만 조교'로 임용했어도 실제 공무원 신분을 취득했다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립대인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교는 교육공무원이나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돼 있다"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조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박씨가 조교로 임용되며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박씨가 조교로 임용된 뒤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당연퇴직 통보가 단지 근무기간 만료 사실에 대한 단순 통지는 아니었는지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대학 측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에 따라 박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이후 2014년 3월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며 대학이 당연퇴직을 통보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자신이 홍보·기획업무만 담당해 조교가 아니고, 조교에 해당한다 해도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일하게 하면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1심은 박씨 손을 들어줬다.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가 홍보·기획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조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박씨를 조교로 채용한 동기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인 박씨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간제법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 근무관계에 적용하는 건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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