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이름 지켰다…상표권 '승소'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9.11.21 14:30

건기식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소비자 오인·혼동·기만 우려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 제품. /사진=한미약품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제품 상표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품명인 '팔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네추럴에프앤피는 2016년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에 청춘팔팔이라는 상표를 등록·사용해 왔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 제품 출시 이후인 2013년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하고 있어 저명상표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상표권 팔팔의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매출과 점유율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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