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월세 카드납 서비스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4월 시행된 금융샌드박스법에 따라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장 4년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번에 8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8건이 지정됐다.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등 신고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KB국민카드는 영세카드가맹점이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받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출시한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지며 가맹점은 이 포인트로 결제에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현재도 각 금융기관별로 의심거래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를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은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해 의심거래를 적발해 낼 수 있다. 가령 A, B, C 은행의 ATM기에서 연쇄적으로 현금 입출금이 일어나는 경우 등을 잡아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레이니트스'의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보맵파트너스,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의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의 밴(VAN)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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