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퇴직…육아휴직수당 사후 지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1.21 12:00

고용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폐업·도산·해고 등으로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잔여액 25% 지급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5개 구청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급여는 총 급여액의 75%만 지급된다.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복직 후 6개월 안에 사표를 내면 사후지급금 25%는 날아간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폐업, 도산에 따른 원치 않는 퇴사자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 중 30%는 비자발적 퇴사자였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내에 회사를 관둔 직장인에겐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자발적 여부는 △사업장 이전·체불임금 등으로 자진 퇴사 △폐업·도산 사업장 근무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퇴사 등 구직급여 수급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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