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구,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1.21 12:00

고용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경제적 손실 우려해 육아휴직 주저하는 한부모 노동자 혜택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상반기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만원 오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같은 자녀를 두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간 육아휴직 급여는 다르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로 불리는 인센티브 제도다. 나머지 기간 급여는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 명이란 이유로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 못했다. 한부모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은 곧 경제적 손실이었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했다. 제도 변경 전후로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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