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TV홈쇼핑 판매수수료, CJ오쇼핑 제일 높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11.21 12:00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홈쇼핑 동시간대 모바일·인터넷 매출도 '홈쇼핑 매출'에 포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상품의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전체 상품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상품의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은 CJ오쇼핑이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이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에서는 NS홈쇼핑이 제일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공개했다. 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홈쇼핑 판매 매출'로 포함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TV홈쇼핑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2014년 32.1% △2015년 30.9% △2016년 30.5% △2017년 29.2% 등으로 지속 감소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판매수수료율은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해 2017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송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협상이 지연되면서 가이드라인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최근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판매수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중소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과 유료방송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납품업체–홈쇼핑사–유료방송사'로 이어지는 생태계 가치사슬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상품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CJ오쇼핑 가장 높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일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이 30.5%, 전체 상품이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오쇼핑이 39.7%로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챙을 강화한다. 정액수수료 방송은 상품판매액과 상관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방송이다. 전체시간대뿐 아니라 시청자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심사 배점을 상향하고 2021년부터 심사 항목을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손본다…동시간대 모바일 매출도 '홈쇼핑 판매 매출'에 포함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대가산정 요소는 유료방송 가입자수와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물가상승률 등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했다.

객관적 근거없이 타사의 인상·인하율에 근거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인상·인하 요구 행위는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을 마련하고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협상 종료시점도 명시했다.

또 당사자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업계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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