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는 지난달 19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해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테러 관련 단체에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가 돈을 보낸 단체는 UN(국제연합)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했으며 중앙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원 1000명 규모 이슬람 단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A씨의 송금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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