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일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3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 143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 1인당 130만~220만원씩 총 2억여원에 이르는 대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청도 소재 여행사 대표 중국인 B씨(30)와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한국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관광객처럼 꾸며 입국시켰다. 이들에게는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유형에 따른 난민 사유를 인적사항만 바꿔 제공했다.
조사대는 최근 중국 청도·심양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단체 관광을 빙자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개인채무 등 사인 간 분쟁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정황을 포착, 집중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착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해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으며, B씨는 2016년 4월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강제퇴거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대는 허위 난민신청자 143명 중 16명을 검거해 모두 강제퇴거하고 나머지 127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또 난민 담당부서에 허위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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