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보유 미신고 혐의'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머니투데이 이미호 , 오문영 기자 | 2019.11.20 11:00

[the L]검찰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구형…1심때 벌금 3억원 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의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 미신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뿐만 아니라 인보사 허위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취재진들은 '인보사 성분 변경된거 미리 알고 있었냐'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 허위신고 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이 전 회장은 답변 없이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구약식(벌금) 처분이 이뤄졌지만, 본 건은 당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규정과의 형평,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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